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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언제 마지막으로 했더라.." 

"안하면 과태로 낸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자동차 검사 해야 하지만, 은근 귀찮기도 한 부분인데요. 

30일이 지나도 검사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60만원 아끼시길 바랄께요.  3분이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 과태료 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1.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이버 검사소를 통해서 예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니 꼭 미리 확인해주세요!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예약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하시면 검사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랄께요. 

 

 

 

자동차 검사 예약, 과태료 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2.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요. 

 

정기 검사 비용은 경형은 1.7만원부터 대형 2.9만원까지 있고 

이외 종합 검사, 신규 검사, 임시 검사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대상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랄께요 

 

 

 

 

자동차 검사 예약, 과태료 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3. 검사 유효기간 

 

차량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확인하시길 바랄께요.

 

검사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비사업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2.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3.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4.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5.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6.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질문2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문3 자동차검사 재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사유는 규정을 하고 있으나 재검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검사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며 재검사기간이 초과될경우 자동차검사를 받지않은것으로 처리되어 자동차검사비용이 다시 발생하게되고 검사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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