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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받아야만 하는 부분입니다.그렇지 않으면,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산다는 권리를 증빙할 수가 없게 되니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임차인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구요.
보증금 몇천만원에서부터 몇 억원까지 손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확정일자를 받는 법을 알아두시고 미리 챙겨두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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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택 입주 날짜를 말하는데요.
주택임대차법 제11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에 입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이 공시·확정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확정일자 받는 법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1초만 투자하셔서 조회하시면
보증금 몇 천만원을 지키실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공시 및 확정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임대차 계약서가 공시부에 등재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모르는 사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확정되므로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임차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대항력이 생겨서
보증금을 받는 문제에서 피해를 보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꼭꼭 챙기셔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및 세금 혜택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민등록증에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월세 또는 전세 등의 납부 내역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챙기실 바랄께요
[3] 임대차 분쟁 해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확정일자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한 정확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을 물리치고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매로 넘어갔을 때가 주요 분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1] 온라인 신청
1)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2) 심사 기간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3)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관할 법원의 등기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원본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3) 등기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1) 신청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2)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3)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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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 사항
1)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신분증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명 및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신청 수수료는 약 5,000원입니다.
확정일자 받지 못할 때 해결 방법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1)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신분증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명 및 도장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4)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신청합니다.
2)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괜찮나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공시·확정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및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질문2 확정일자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분실한 경우, 관할 법원의 등기부과에 신청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주민등록증에 주소를 변경하는 전입신고를 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 관련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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