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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셨나요?
제출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로 과태료를 내실 수 있는데요.
지급 명세서 기준으로 가산세를 요구하기에 명세서 금액이 클 수록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신고하셔야 하는 분들 중에 아직 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제출 내용 확인해서 제출하시길 바랄께요.
조회하는 건 금방하니, 몇 분만 투자하시고 몇 십만원 아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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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 포스팅 참고해 보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소득과 징수한 원천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확인해 주세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 1초면 되니
1초만 투자해서 몇 십만원 아끼세요
다음과 같은 자들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1) 사업자가 지급하는 근로소득
2)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소득
3)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
4) 기타 법인이 지급하는 소득
5) 개인이 지급하는 소득 (예: 임대소득)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랄께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방법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신고 기한 변경이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제출
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 꼭 확인해 보세요!
[0] 준비물
1) 사업자등록증
2) 지급내역서
3) 원천징수세액계산 내역서
1단계: 홈택스 로그인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단계: 메뉴 선택
1) 로그인 후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원천징수]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3단계: 신고서 작성
1) 신고년도와 신고기간을 선택합니다.
2) 지급내역서와 원천징수세액계산 내역서를 업로드합니다.
3)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4단계: 제출 완료 확인
1) 신고 접수번호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영수증 출력 또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1) 신고서 제출 시 지급내역서와 원천징수세액계산 내역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주의사항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꼭 참고하셔서 제 때 제출하시길 바랄께요!
1) 정확한 신고: 지급내역서와 원천징수세액계산 내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제출 기한 준수: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 첨부: 지급내역서와 원천징수세액계산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전자 서명: 개인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해야 합니다.
5) 보관: 제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2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관련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3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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