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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아시나요?
2년에 1개씩인지, 1년에 1개씩인지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헷갈리지 않으신까요?
신혼여행 또는 가족여행 등의 긴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연차 발생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확인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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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넬 (바로가기)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해야만 하는데요.
연차 발생 기준은 크게 근속 연수와 출근율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데요.
근속연수와 출근율로 결정됩니다.
1. 근속 연수
1)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2)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3)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2. 출근율
1)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당 1일씩 발생합니다.
3) 주의: 근속 연수 1년이 되어도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 15일 연차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연차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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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은 다음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1. 근속 연수 계산
1) 만 19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만 19세가 된 날부터 근속 연수를 계산합니다.
2) 만 19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만 19세가 된 날로부터 근속 연수를 계산합니다.
3) 단,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발생시킵니다.
2. 출근율 계산
1) 근무일수: 법정휴무일, 공휴일, 유급휴가, 산업재해휴가, 출산휴가, 병가, 맹인의 안내견 동반근무, 보육휴가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2) 출근일수: 근무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출근율: 근무일수 / 출근일수 x 100% 로 계산합니다.
3. 연차 사용 기한 주의 사항
1) 발생연도의 다음 연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년 근무했지만 80% 미만 출근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당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는 다음 연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5) 병가나 산휴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속 연수 계산에는 포함되므로, 병가나 산휴를 사용해도 연차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회사에서 연차 발생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에 이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7)회사에서 연차를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발생된 연차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몰수될 수 없습니다.
그 해에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건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랄께요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연차 발생 기준 관련 법령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1 근로기준법 제32조 및 제3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2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2 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3 연차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3 회사 규정에 따라 사전에 휴가 신청을 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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