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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연차가 남으셨나요? 

연차가 남았는데 연차수당으로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 지 모르시겠다구요? 

 

연차수당은 연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 절대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계산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께요.

시간은 흐르고, 무의미하게 사용하실수록 10만원 이상 손해보는 것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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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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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연차가 많이 남으셨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신가요? 

 

취업 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무의미하게 휴가를 소비하지 마시고, 연차 수당을 사용하여 10만원 이상 받아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러니, 절대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세요

연차수당 계산 바로가기

 

1초면 확인하실 수 있고

1초면 10만원 이상 챙기실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 근무 시간, 통상임금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길고, 근무 시간이 길고,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1) 연차 발생일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연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

 

2) 연차휴가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3) 미사용 연차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수

 

4)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평균 금액

 

5) 근무기간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

 

 

 위 내용 참고하셔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랄꼐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되는데요.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릴테니 금방 따라해보실 수 있을 거에요.

 

연차 수당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잔여 연차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께요. 

 

통상임금은 월 근로 시간 > 1일 통상임금 계산 순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1. 월 근로시간 계산 

 

1) 주당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8시간/일 * 5일/주 = 40시간/주

 

2) 월 근로시간

 

주당 근무시간 * 주당 근무주수 = 40시간/주 * 4주/월 = 160시간/월

 

2. 1일 통상임금 계산 

 

1)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2) 1일 통상임금: (3,000,000원 / 160시간/월) * 8시간/일 = 150,000원/일

 

통상임금이 계산되었으니 아래 조건을 가진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할께요

 

- 근무기간: 5년

- 근무 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통상임금: 3,000,000원

- 미사용 연차: 10일

 

1)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2) 연차수당: 150,000원/일 * 10일 = 1,500,000원

 

따라서, 이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1,500,000원입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1)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 시에 지급되지만, 근무 중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아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랄께요. 

노동자의 권리이니,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연차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일용노동자, 시간제 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근무기간, 근무 시간, 통상임금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질문3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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